피부 관리 후 피부 트러블 부작용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777357
접수일자 2017-10-17
품목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피부 맛사지샵 이용함. - 이용 후 피부 트러블 부작용 발생함. - 환불 배상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함. - 관리 후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진단서나 소견서 등) 확보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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