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에 교통사고 피해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721546
접수일자 2017-09-19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올 1월 하나투어 통해 부부 두바이 여행 다녀옴. - 현지 여행중에 운전자 신호등 위반으로 차량 전복됨. - 돌아와서 하나투어에서 남편은 자영업자로 60만원 배상 부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70만원 배상 합의 제안 들어옴. - 1년전에 아내는 암 수술 한 경우로 수술 부위 충격으로 진료 하고 있는 중임. - 배상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합의 불가할 경우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서류(계약서사본 위약금내역서 사본 녹취록 등 )를 팩스나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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