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시 발생한 사고

사건번호 2017-0833804
접수일자 2017-11-07
품목 국외여행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27,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고 당사자는 저의 어머니이고 연령이 77세입니다.2017년 1월 26일 도쿄시나노마치에 있는 도다국제기념관 2~3층계단을 내려오다 발이꼬여 얼굴왼족 눈부위가 난관에 부닺쳐서 3군데 골절이 되어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왼쪽 팔굽치 와 양다리 무릎밑으로 다행히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이 심해 허리위 등쪽 가슴쪽으로 지금까지 담이 결리듯 아프다고 하십니다.(진단서 참조)첫 번째는 사고 난 곳은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며 노인분인데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이용을 고지해주었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어머님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 간 곳이라 알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럼 여행사는 노인분이 위험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사용에 대한 공지 없음 다른 여행자 증언)두 번째는 사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사고 난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후 안면 눈부위 3군데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봉합수술을 했는데도 즉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일본여행을 지속하고 한국에 와서도 가족에게 사고경위를 설명 안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위 분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일본여행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또한 이런 사고내용을 대충 여행을 같이 하던 분들에게만 알려 그분들이 한국에 도착한 당일 가족인 저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또한 여행사측에서 전화 주실꺼 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하지만 여행사측은 u2018왜 사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느냐u2019는질문에 동행한 u2018여행자분들에게 다 알려드렸다u2019하는 말만 할뿐입니다.

77세의 노인이 자식이 아는게 걱정되서 연락하지 말라셨다고 하여 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억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고로 일본응급센터에서 안구 3군데 골절과 눈 주위를 봉합 하고 노인분인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후처리 설명이 없었다.일본 여행 중에 연락을 못했다면 이후 한국에서 사고경위 와 차후 일본에서 처리를 설명해주고 여행사보험관련 부분을 알려주셔야 되지만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11월 1일 5시쯤 행복인투어 [이름]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u2018기다렸는데 왜 전화를 안하느냐u2019고 말했더니 u2018전화 한다고 한적 없다u2019고 하더군요.일본여행 2017.10.25.~2017.10.28.까지(3박4일) 1327000원 여행경비를 [이름] 대표에게 지불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 안에 여행자 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의 편의 안의를 위해 노력하고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름]대표에게 여행경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여행사측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에 소홀하여 피해를 입고 우선으로 알려야 되는 피해자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사고잘못에 대한 부분을 살짝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알림을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상황을 알리지 않고 살짝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 보여서 이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여행경비 전액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국외여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과 관련 해당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해당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입원치료시)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배상 금액 산정시 본인 과실 여부에 따라 상계처리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일정표 영수증/매출전표 등) (3) 피해사실 입증근거자료(당시 사고 발생 장소 사진/동영상 진단서/소견서 향후치료비견적서 일실소득 관련 자료 입원확인서 교통비영수증 여행자보험 관련 자료 등) (4) 기타 관련 자료(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를 첨부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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