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에 박혀있는 이물질로 손 상처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787906
접수일자 2017-10-20
품목 화장비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비누에 박혀있는 이물질로 손에 상처를 입음 -사진촬영 * 업체에서는 수거하러 온다고 함 * 배상여부 문의

답변 내용

= 수거시 인수증 받아놓으셔야 함 = 치료비 부대비용(교통비등) 배상가능함을 안내 -제품교환내지는 환불가능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