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건번호 2017-0821052
접수일자 2017-11-01
품목 (구)원동기부착자전거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4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년 10월 24일 쇼셜커머스 11번가에서 평소 관심있었던 전동 퀵보드중에서 저렴해 보이는 AUMOTORS제품중 어반나인i라는 제품을 발견하고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한후 10월 26일 249000원을 신한은행을 통해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10월27일날 물건을 발송했다는 문자가 왔으며 10월28일 토요일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500미터의 거리를 왕복으로 2회 왕복하였고 추가로 편도 500미터의 거리를 왕복 총 2500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전 다시 500미터를 이동하기 위해 집에서 나선이후 운행중 뒷바퀴가 주저 앉은 느낌이 나면서 더이상 가지 않기에 멈추어 살펴 보니 첨부한 사진과 같이 뒷바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사업자 주장) 물건은 인증을 받은 물건이며 사용상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아 수리도 유상수리밖에 할수없다. 판매시 주의사항에 요철등을 주의하라고 고지한 바 있다. (소비자(본인) 주장) 어차피 초경량퀵보드로서 충격완충장치가 없어 운행중에도 무서워 아스팔트나 보도블럭등에서만 사용했다.(실제 인천송도공원 주변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물건 도착3일째이며 사용자 몸무게 75키로로 제한 몸무게에 한참 못미치며 어차피 주행성능이 낮아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운행했는데 이정도도 못버티는 물건을 파는건 잘못되 있으며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증자체가 잘못되있거나 인증된물건에 한참 못미치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2일 사용에 불과한데 이정도도 못버티는 물건을 파는건 판매자의 귀책사유다. 실제로 운행중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뻔했나? 또한 판매자와의 통화도중 안사실인데 이런 사례가 많다고 인정하였는바 인증자체에 불법이 개입되 있는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해당물건을 겨우2일 사용했습니다. 설사 무상수리로 완벽해진 물건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운송수단으로서 다시 타기에 거부감이 듭니다. 또한 판매자 주장으로도 이런경우가 많다하니 물건자체의 하자가 의심되며 이로서 판매처의 다른 모델또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환불을 원합니다. 현재 11번가에 물건의 하자를 신고하여 대금 지급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1번가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구입해서 10월 28일 배송받아 총 2500미터 주행 후 뒷바퀴 파손을 발견하여 기기상 하자로 반품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업체에서 요철위를 주행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을 주장하며 유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셔서 11번가에 알리고 제품의 불량 확인 후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으니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소비자께서 의심하시며 부탁하신 인증 불법 조사는 소비자단체에서는 도움드릴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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