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7-0827515
접수일자 2017-11-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쿠쿠 직수형 정수기 설치한지 1개월 조금 넘음 2.메니저가 정수기 필터 전체 교환이 들어간다함 3.필터 생산시 문제가 있었다고 함 4.필터가 여러가지 있는데 어떤것인지 몰라 전체 교환 한다고 함 5.한달 넘게 가족들이 물을 마심 6.신랑은 배알이를 해서 위내시장 장내시경까지 함 7.아이는 아토피가 생김 8.원인이 물때문이 모르고 병원을 다녔슴 9.제품을 믿을 수 없어 해지요청하니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함 10.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하는것은 부당함

답변 내용

- 업체 공문 발송-11/9 업체본사: 제품의 하자로 인한 필터교환인지 대리점측에 확인이 필요함. 확인후 연락주겠다고함 ([전화번호])-11/16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전화 주겠다고함-11/27 업체: 확인후 오늘중 연락주겠다고함 . 위약금없이 해지처리하고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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