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통증으로 인한 건
상담 내용
11월 5일 나이키 운동화 구입을 하였다고 함 (138000원) 구입한 운동화 3시간 정도 착용을 한 후 외출을 하였다고 함 착용한 운동화 통증이 늦겨 진다고 함 이로인해 판매처에 제품 교환을 요청을 하니 착용을 하여 안 된다고 함 이럴 경우 처리는?
답변 내용
운동화 구입 후 7일 이내 미 착용 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 함 통증이 늦겨 지는 운동화 불량 여부 한국 소비자원 부산지원으로 심의 받아보길 절차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