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안마의자 사용 후 부상 건

사건번호 2017-0716554
접수일자 2017-09-18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 7. 22일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함 2. 안마의자 이용 후 통증이 있었고 호전되지 않아 8월초 한의원 방문 3. 치료받고 있고 원인을 살펴보니 안마의자 때문인 것으로 판단 4.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진단서 영수증 첨부하여 가져오면 배상하겠다고 하나 5.

안마의자가 원인이라는 진단서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닌 상황임 6. 구비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할 예정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7. 대응할수 있는 방법 문의 *********************************************************** -방금 전 피해구제 접수하였음 -접수 완료 팩스로 문자 받음 -피해구제 접수하면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업체와 조율은 하는지요

답변 내용

답변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피해를 본 사실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 입증자료가 있어야 함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지원의 피해구제 제도 등 이용해보길 안내 ******************************************************************** -내용에 따라 처리 기간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늘 접수하였다면 담당자 연락을 기다려 보아야함(처리 기간 30일)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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