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이 발생하는 차량용 카포트 피해에 대한 판매중단 처리요구

사건번호 2017-0811995
접수일자 2017-10-30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6.3월경 통신판매로 차량용 카포트 구입하여 사용중 내부 열판 중심의 플라스틱 부분의 피막이 손상되 이물질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 이의제기 2017.10월초 새제품으로 교환을 받음. -개선품이라고 하여 교환을 받았음에도 유사 증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 항의함. -신청인은 인체 유해성이 있을 수 있어 신고 및 제품 판매중단을 요구함.

답변 내용

-본원 업무 범위 설명 -신청인이 환급을 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환급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는 원치않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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