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기간내 동일하자 2회로 문의
상담 내용
1)2017년 2월 엘지전자 TV구입. 2)4월 메인보드고장으로 교체 3)10월 메인보드 고장. 엘지전자에 민원 접수하여 제품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 4)억울함 호소.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