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기간내 동일하자 2회로 문의

사건번호 2017-0829526
접수일자 2017-11-06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2017년 2월 엘지전자 TV구입. 2)4월 메인보드고장으로 교체 3)10월 메인보드 고장. 엘지전자에 민원 접수하여 제품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 4)억울함 호소.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