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사건번호 2017-0790529
접수일자 2017-10-22
품목 콜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년 10월 22일 모임에서 단체로 구입하여 섭취한 콜라 중 하나에서 물컹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와 콜라를 시켰습니다. 먹을 때 좀 김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뭔가 물컹한 게 걸려서 커피컵에 부어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젤리형태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콜라캔은 약간 기스가 있기는 했지만 밀폐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이 나온데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10.22. 구입한 콜라를 마시는 중 이물질 혼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그러나 식품을 개봉하고 마시는 중에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셨을 경우 소비자님의 선의의 고발이 제조공정상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제품불량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확인이 불분명해지므로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사업자측에 보상 청구나 별도의 시정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다만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으니 식품내 이물질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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