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문 상해로인한배상요청

사건번호 2017-0392238
접수일자 2017-05-30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월10일 종합운동장에서 사우나실 문에서 손가락 다침 -문틈사이로 끼어 손툽이 까맣게 변해가면서 빠지려고 한다 -병원치료을 계속적으로 받았다 -당시 업체측 치료을 받아라 치료비 배상 해줄것처럼 하고서는 이제는 문에 이상이 없다고 해줄수 없다고 한다 -치료비 요청이다

답변 내용

-소비자에 부주의로 일어나 부분이지만 도의적인 차원으로 중재하기로하다 [전화번호]전화함 [이름] 담당자 자리에 없음 협조 공문발송--------------6월8일 업체담당자 전화옴-시설로 인하여 상해가 아니며 소비자 부주의로 일어난 부분이라 배상 어렵다함보험은 시설보험이 가입 되어 처리 어려움 일반보험 가입되지 않아 보험 처리 어렵다함 이내용 안내하려고 소비자에게 전화함 [전화번호] 전화하니 [이름] 씨폰이 아니라고하심 부인에 언니 되신분이라고 하여서 부인에 폰번호 요청함 폰에 저?되어 잇어 내용 부인에게 전달하겠다고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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