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그릇 중탕중 폭발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7.6.8 글라스락 중탕을 하던중 폭발 발생하였다. -폭발하면서 유리 파편으로 인해 상해 발생하였다. -제조사측에서 병원비 보상한다고 하나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의 하자 입증된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제품 사용설명서에 의거하여 사용하였으나 피해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함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보실것을 안내함.
-2017.6.8 글라스락 중탕을 하던중 폭발 발생하였다. -폭발하면서 유리 파편으로 인해 상해 발생하였다. -제조사측에서 병원비 보상한다고 하나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제품의 하자 입증된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 -제품 사용설명서에 의거하여 사용하였으나 피해 발생하였다면 피해보상 요구 가능함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여 보실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