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사용중 하자로 제품교환요구

사건번호 2017-0409545
접수일자 2017-06-05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4 개월전 뉴크루즈파워 138만원에 구매함 -3개월사용후 팔걸이가 부러짐 -비용을 청구함.부품값을 1만원을 요구함 -항의하니 서비스담당부서에서는 소비자부담없이 수리받음 -한달전 또 사용중에 팔걸이가 또부러짐 -팔걸이 연결부위가 약하게 되어있고 잦은 고장이 나고있는 상황임 .

-서비스센터에서는 팔걸이 부품을 교체해주겠다고함 . -업체에서는 상부와 협의후 연락을 주겠다고는 하고있으나 제품의 하자인경우 품질보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원함 . -개선된 어쌤블리를 교체해주거나 제품교환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품 교환요구가능한지요 ====재상담 6/5 -안마의자 팔걸이 또 부러짐 -3회 제품의 하자로 교체후 다시발생한 하자로 반품 환불을 요구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봄.

==========재상담 6/5-바디프랜드 [이름] 담당자 통화 -소비자 안마의자 팔목을 맛사지해야할부분에 그동안 팔둑을 넣어 맛사지했고 에어역류현상으로 인해 플라스틱연결통로 팽창으로 인한 파손으로 보여지며 제품의 하자는 아님 .-유상수리받아야 하나 소비자 강경하여 무상수리해주었으며 환불은 불가함을 전달함 .-소비자통화 (11:55)-합의불성립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여 도움받아보시도록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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