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처방전이 바뀐 피해 건

사건번호 2017-0434072
접수일자 2017-06-13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딸이 위염으로 한약을 먹고 있다. - 4회로 나누어 한약을 처방 4회째 한약을 먹는 중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한의원에 문의. - 다른 연세있으신 고객과 처방전이 바뀐 것 같다는 답변이다. - 새로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처방 과실에 따른 피해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일실소득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