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철재 의자 녹슬어 사용 불가 환급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 7. 2.(어디서) 네이버페이(누가) 본인(무엇을) 야외 테라스 철제(어떻게) 264000원(2건)의자8개(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 야외용 테라스 철제의자 등 8개 구매하고 며칠 사용했는데 녹이 슬어서 사용 불편함..-.사업주께서는 테라스 철제는 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 할 수 없으며 사전 고지도 없었음.-.소비자는 제품이 너무 녹이 심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교환 또는 환급 요청 했는데 거절하여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 또는 환급 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사업주께서 제품 판매 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께 제공 할 의무가 있으며 전자상거래상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교환 또는 환급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2.제품이 녹슬어 외관상 좋지 않고 또한 사용하면서 녹슬어 있는 제품을 보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3사업주께서 제품에 대한 정보 고지 없이 녹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살득력이 없으며 비가 온 후 물기로 녹슬 수 있다는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4.사업주께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께 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5.요즘 제품들이 물기가 있다고 해서 금방 녹슬거나 하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 사업주께서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하셔서 소비자께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신속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사업주 담당자 전화옴.-.사업주는 제조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