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사용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 문의

사건번호 2017-0392017
접수일자 2017-05-30
품목 전자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한달전 삼성전자레인지 구매 후 문제로 인해 2주전에 새로 교환받음 - 교환받은 전자레인지에 이상이 있는 거 같아 만져보던중 쇳조각 떨어진 것에 손을 찔림 - 삼성전자 고객센터에서 치료비와 교통비등을 보상해 준다고 했음 - 이 보상 이외에 다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 정신적인 피해나 시간적인 피해처럼 금액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리적인 부분으로 상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해드림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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