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이어폰 고장 발생으로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7-0384175
접수일자 2017-05-26
품목 블루투스스피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04월 중순경에 일반 핸드폰 악세사리 매장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49000원에 구매함. 2. 약 1개월정도 사용한 후 이어폰의 한 쪽의 스피커에 소리가 나지 않음. 3. 구매처로 방문하여 A/S요청함. 4. 판매자는 물건을 맡겨놓고 가라고 해서 두고 왔음.

5. 나중에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어폰 스피커를 교체해야되므로 수리비용 2만원 발생한다고 함. 6. 소비자는 수리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또 고장나면 무상 수리가 가능한지 문의하니 또 하자 발생 시에도 수리비를 지불해야된다고 함. 7. 소비자는 수리하지 않고 이어폰을 받아왔음.

8. 소비자는 무상A/S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 공산품 ] -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무조건적으로 무상 수리가 아니며 물품 사용 시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하자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상 수리임을 알림.

-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인 무상수리가 아님을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수긍 불가한 상태여서 무상수리를 요구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하여 도움 요청해볼 것을 안내함. - 피해구제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 → 내용 기재 후 소비자에게 도움될 자료가 있으면 복사하여 첨부한 후 한국소비자원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할 것을 알림.

-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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