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바이러스 장염 발생 처리 문의
상담 내용
-2017.05.27. 산후조리원에 입실함. -어제(5/30) 점심 때 고열이 나서 큰병원에 입원함. -병원에서 바이러스 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