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용탕에 가게 되었음 그런데 어린이 남자라고 함

사건번호 2017-0478116
접수일자 2017-06-27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용암온천을 가게 되었음 그리고 난후 4세임 그런데 남자아이라고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함 그래서 멀리 가서 목욕을 하지못함

답변 내용

목욕탕에 남자 어린이를 데리고 갔는데 5세라고 안된다고 하여 화가 난다고 하고 그래서 법 기준을 알고 싶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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