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의 합의점 기준 관련 건

사건번호 2017-0493706
접수일자 2017-07-03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업체에서 합의보려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업체와의 합의는 소비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임 - 소비자님의 생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실 경우 - 여러 입증 자료 첨부와 전액 환불을 요청건으로 전문 담당자님께 검토 받아 보시는 - 부분과 법률무료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 해보셔야 될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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