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서비스 지연 계약해지요청건

사건번호 2020-0395914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에(어디서) 코웨이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렌탈을(어떻게) 불량으로 교체를 받았음(왜) 이번해에도 불량으로 여러번 교체를 받았음.또 불량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노조 파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물을 사 먹음*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o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환급*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