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서비스 지연 계약해지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9월에(어디서) 코웨이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정수기렌탈을(어떻게) 불량으로 교체를 받았음(왜) 이번해에도 불량으로 여러번 교체를 받았음.또 불량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노조 파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물을 사 먹음*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o 렌탈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환급*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