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지 한달뒤 a/s 요청한 안마의자 제품교환 문의

사건번호 2020-0396605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어디서) 바디프랜드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안마의자를 (어떻게) 구매하고 사용중에 한달후 고장이 남.(왜) 바빠서 수리를 못하고 두달째 a/s를 요청했는데 한달지나 교환은 안되고 a/s만 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규정 고지를 안했는데 제품교환 가능한가?

답변 내용

-구매하신지 1개월 이상됐다면 보증기간내 무상수리임을 안내. -보증기간내 동일하자로 2회 수리후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여러부위 하자로 4회 수리후 5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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