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건어포 곰팡이 발생 배상관련 문의건
상담 내용
- 조미건어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함. - 최근에 마트에서 구입한 1980원 조미건어포에 곰팡이 발생으로 소비자 배상을 요청함. - 탈이나서 병원에도 갔다고하여 30만원을 배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100만원 배상을 요구하심. - 1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것인가요 규정을 알고싶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식품 부패 변질에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을 안내.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와 협의해 보시기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