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정보공개 또는 고발하고 싶은데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는데요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뒤집어져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질식사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 직원은 다른 일을 처리 중이었고 아기방은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신생아실 방바깥 유리창을 통해 발견하고 소리치며 들어가 빨리 대처하여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름끼치는 사고인데 산후조리원의 대응이 어이가 없어 다른 산모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건을 공개할 생각인데요 1.지역카페와 육아카페에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에 맞게 공개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시라도 조리원측에서 저를 고소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2.만약 문제가 된다면 소재지와 이니셜을 이용하여 공개할 생각인데 가능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3.신생아실의 직원이 자리를 비운채 아이들만 있는 cc tv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해도 될지의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4.제가 이사람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저는 다행히 저희 아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 심려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바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개입하여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속상하고 언짢은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게시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이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신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죄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 게시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음. 다만 이는 사업자의 정보공개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전화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생아 보호에 미숙/불성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에서도 동 상담내용을 소비자정보로 활용하여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로 제공할 것이며 추후 소비자 피해 예방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우리원에 인터넷으로 다시 상담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