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렌탈 제품단종으로 수리불가로 제품교환이나 배상요구 5

사건번호 2020-0397611
접수일자 2020-07-08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23(어디서) SK매직(누가)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고유식별])(무엇을) 안마기 렌탈(어떻게) 2년 2개월 사용하고 고장이나서 부품이 없고 제품단종으로 교환이 않된다고함 (왜) 1년만 사용하면 소비자 소유이나 제품을 수거해 간다고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여 부당함제품교환을 해주든지 배상요구 원하심 * 소비자 요구사항안마기렌탈 제품단종으로 수리불가로 제품교환이나 배상요구

답변 내용

7/08 3:23당초 계약 효력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로 성립된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 내용은 약관규제법 제3조(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따라 사업자가 그 내용을 설명해야함SK매직 공문발송함 .7/10 담당자 전화답변옴제품교환 완료되어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