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수리한 스마트폰 방수기능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되어 이의제기
상담 내용
(언제) 4월 28일 수리(어디서) 삼성전자(주) 서귀포 서비스 센터(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액정이 파손되어 수리하면서 방수 기능 확인(왜) 최근 기기에 불이 들어가 메인보드 교채 30여만원 비용 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2달전 수리시 방수에 대한 테스트 하였고 이상 없다고 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원인모를 침수의 원인은 수리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 업체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되여 수리비 감면의 협의를 요청함
답변 내용
- 업체 공문 접수---------------------7/14- 삼성전자(주) 회신 소비자에게 최초 수리비 6만원 감면을 제안하였고 민원 접수되어 수리비의 50% 감면을 제안하였으나 소비자 거부하여 협의 불성립- 위내용을 안내하고자 소비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아 문자 안내---------------------7/16- 위건으로 소비자 재상담 요청- 이번 수리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하자 발생 할경우 보증하지 않는 삼성전자(주) 입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여 협의 불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