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수리한 스마트폰 방수기능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되어 이의제기

사건번호 2020-0403593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 28일 수리(어디서) 삼성전자(주) 서귀포 서비스 센터(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액정이 파손되어 수리하면서 방수 기능 확인(왜) 최근 기기에 불이 들어가 메인보드 교채 30여만원 비용 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2달전 수리시 방수에 대한 테스트 하였고 이상 없다고 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원인모를 침수의 원인은 수리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 업체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되여 수리비 감면의 협의를 요청함

답변 내용

- 업체 공문 접수---------------------7/14- 삼성전자(주) 회신 소비자에게 최초 수리비 6만원 감면을 제안하였고 민원 접수되어 수리비의 50% 감면을 제안하였으나 소비자 거부하여 협의 불성립- 위내용을 안내하고자 소비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 받지 않아 문자 안내---------------------7/16- 위건으로 소비자 재상담 요청- 이번 수리 진행하더라도 동일한 하자 발생 할경우 보증하지 않는 삼성전자(주) 입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여 협의 불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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