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구매 설치하자로 누수 발생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어디서) 하이마트에서(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쿠쿠정수기를 구매(어떻게) 설치함(왜) - 설치기사잘못으로 인하여 바닥에 누수가 발생함- 7/5일이 2주되는 날임- 어제 쿠쿠에 피해처리 글을 올리고 7/6 오늘 기사가 와서 조치를 준다고 함- 바닥도 보상을 해준다고 함-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어 본사에 연락을 하여 의정부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인테리어 업체에 확인을 하여 오늘 안에 방문을 하기로 함- 인테리어업체에서 금요일에 방문을 한다고 함- 설치기사의 지인을 소개함- 본사와 통화로 서울 도봉구 지역의 사업자로 보내주기로 함*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와 협의 없이 인테리어 사업자를 마음데로 선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답변 내용
- 사업자가 설치하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모두 해주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의 지리적 특성 및 연락지연에 대하여 크게 하자가 없다면 정당한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피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12일정도의 시간적인 기다림이 발생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구제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