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식사에서 이물 혼입으로 파절된 치아치료비 손해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7-0469021
접수일자 2017-06-22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1 청주 아모르아트컨벤션웨딩홀에서 아이 결혼식을 함 -피로연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로 틀니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감 -몇달 치료를 받아 630만원 치료비가 들음 -업체에 치료비 청구한지 1주일이 지남 ----------------------------------- 재상담: -서류 보낸지 2주 지남 -전화 하지말라며 고소하라 함 -제재방법이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업체담당자와 통화: 소비자가 오늘중 입금이 안되면 고소한다함 증빙서류 확인하고 피해보상 하려는데 연락을 안 받는다함 -소비자에게 전하여 서로 합의하라고 안내 ------------------------------------ -소비자상담실은 분쟁기준에 따라 합의.권고업무를 하는 중재기관임 -합의 거부시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 2차중재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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