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 폭발로 인한 상해시 배상문의건.

사건번호 2017-0553078
접수일자 2017-07-20
품목 유리·크리스탈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매실청 담는 유리병이 폭발하여 손을 다침. -다친 손은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한 상태임. -폭발한 유리병은 2016년에 구매한것임. -배상문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유리병 회사에 상해사실을 알려야 함. 2.의사소견서와 폭발한 유리병을 근거자료로 갖고 있어야 함. 3.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낼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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