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고발
상담 내용
[구입내용] 16년 7월 현대백화점 충청점 르샤트라1802 매장에서 방향제 구입 방향제 구입하여 침실에 두고 이용함. [경위] 17년 상반기 3개월간 병원입원으로 집을 비웠고 집에 돌아왔을때 벌레들이 보였음. 벌레들로 인하여 피부에 이상이 생겼으며 이로인해 피부과 진료받음.
피부과 진료 후 방향제를 유심히 보니 방향제 주변에 벌레들이 있었으며 벌레의 유충같은 것들도 보임. 방향제는 르샤트라 상품(프랑스 라벤더 꽃을 모아둔 포푸리 형태의 방향제)으로 방향제에서 벌레들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어 르샤트라 본사에 항의를 했지만 르샤트라 본사에서는 주변환경에 의한 벌레발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제에서 발생한 벌레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문의사항] 방향제에서 벌레 발생함이 분명하고 이로인해 피부과 및 청소업체 사용하였는데 상품하자 발생이 아닌 환경에 의한 사고로 르샤트라 본사에서 주장하고 있어 이를 납득하기가 어려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약1년전 구입한 방향제에서 벌레가 발생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았으나 사업자는 주변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향제에 의한 벌레발생인지 확인을 원하셨습니다. 1372 전화상담을 통해 해당내용은 방향제 판매자가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 7월26일17시48분경 전화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비자상담은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상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로 방향제 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