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먹고 복통으로 병원감
상담 내용
-27일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여 먹음 -우유 먹고 복통이 있어 응급실 갔다옴 -처방전 음식물로 복통이 있다고 고이어있음 -1만원을 내면 우유먹고 복통이라고 써주겟다고 하셨음 -편의점 신고 하라고함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식품을 복용하고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제픔과 인과 관계를 입증한 의사 발급진단서 구매 영수증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함) -서울우유 고객센터 문의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