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우유가 상한 경우
상담 내용
-한 두달전 2년계약으로 덴마크우유를 배달 계약함-사은품으로 현금 10만원을 받음-7.28 사업체가 휴가로 4개를 한번에 배달됨-배달된 우유를 꺼내보니 4개가 다 상함-7.29 본사에 문의하니 지점과 통화를 하라함-지점에서는 소비자가 배달된 우유를 늦게 꺼내서 그런것 같다며 4개의 대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과의 말도 없으며 사업체의 책임으로 해지시 사은품 10만원을 내야하는지 문의(계약자:[이름])
답변 내용
-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유통기한 내 변질은 보관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임. 하절기에는 배달우유의 경우 배달시간과 소비자가 배달된 우유를 냉장고에 넣는 시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질이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시정조치는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사은품 관련하여서는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인 이익인 경품류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경품류를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받은 사은품은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체와 통화후 답변 드리기로 함 -사업체 소장과 통화 -변질된 우유에 대한 대금 배상과 계약해지하기로 하였으며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은 소비자가 반환처리하기로 하였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