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에서 아기 로타바이러스 감염 피해발생
상담 내용
1. 아기가 조리원에 있다가 로타바이러스 감염됨 2. 7/21 아침부터 고열 발생하여 조리원 관계자와 병원 내원 -> 대학병원 검진 -> 1차 양성반응 -> 7/24 확진판정 3. 원래 25일 퇴소날짜였는데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비용 환불받음 4. 확진판정 후 어제 조리원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렸고. 금일 조리원 방문 예정임 5. 피해 처리 기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