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면 이물질(벌레 껍질)로 인해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7-0545564 접수일자 2017-07-19 품목 용기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신라면(용기면) 이물질(벌레 껍질)로 인해 신고하고자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13 식료품 (면류)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