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면 이물질(벌레 껍질)로 인해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7-0545564
접수일자 2017-07-19
품목 용기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신라면(용기면) 이물질(벌레 껍질)로 인해 신고하고자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13 식료품 (면류)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