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배꼽 염증발생으로 입원하여 배상요청
상담 내용
-6월 20일 출산함 -6월 25일 산후조리원 입실하여 7월 9일 퇴실함 -퇴실시 아기 배꼽에 이상소견이 있다며 소아과 가라고 함 -염증으로 항생제 3일 처방받음 -7월 11일 소아과에서 큰병원에 입원하라고 함 -배꼽에 고름이 많이 생김 -초음파 검사하니 뱃속으로도 염즈이 번져 입원중임 -산후조리원에서는 7월 6일 부터 염증이있아 7월 7일 부터 연고를 발랐다고 함 -산후조리원에서 조치가 늦은 것 같음 -조리원에서 책임을 닝정하고 배상한다고 함 -배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의 경우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배상받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