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수리 요청하니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함.
상담 내용
- 태블릿을 구매하여 2년이 조금 지났음.- 배터리가 부풀어서 액정이 터질 것 같아 AS를 요청하였음.- 업체에서는 소비자 부담으로 수리가 진행된다고 함.- 배터리가 부풀어 위험하여 수리를 요청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티블릿PC 무상수리 요청
답변 내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태블릿PC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수리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