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이물질 피해로 인한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20-0368228
접수일자 2020-06-24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9,3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6.23. 19:20경 피신청인의 음식점에서 식사 중 어린이정식(볶음밥)의 이물질(플라스틱조각)을 발견함. - 발견 당시에는 26개월 아이가 이미 섭취한 상태였고 만삭인 배우자가 섭취 도중 입 속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여 즉시 피신청인에 고지함. - 당시 피신청인은 주방에서 사용하는 멜라민 주걱(실제 탄 자국이 많았음)에서 나온 조각이라며 인정하였음.- 피신청인 본사에 연락해보았으나 보상은 해당 지점과 협의하라고 함.

- 신청인은 1. 음식조리도구를 멜라민으로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멜라민 발암물질로 알고있습니다. 2. 26개월아기 +8월출산예정인 임산부 가 해당음식을 섭취하였고 해당주걱에서 얼마나 많은량이 음식에 녹아들었는지 알수 도없고 임산부와 아기는 CT나 MRL같은 검사도 받기힘듭니다.

이에 저희는 (휴우병원 진료비정신적인 피해보상결재 음식값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또한 해당업소에 대한 위생상태식품위생법 위반등 정밀점검 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통화x 7.9 9:35 / 5:00 전자소송 진행 중이라고 함. 우리원 업무권한을 설명하고 상담 선에서 종결함. -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에 관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가물기준과- 보상 관련 한국소비자원- 행정처분 등 관할 지자체 위생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