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대기실에서 발생된 상해 처리문의
상담 내용
- 스포츠센터를 등록하여 축구를하러 다니는데 형을 따라간 동싱이 대기실문에 상해를 입음 - 원생이 문을 역고 나오다가 문틈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발생한 사고였ㅎ다. - 병우너의치료로 시술은받앗으나 안전성의문제와 치료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처리 문의
답변 내용
- 시설이용자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관리자가 보상처리할 의무가 있다. - 원생이 아닌 다른사람이 따라가서 발생한경우 책임자가거부시 자해자 부모에게 책임있다. - 가해자도 100% 과실로 인정할수 엇으므로 법적처리로 필요한 부분일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