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된 이유식 반품
상담 내용
- 어제 뉴스에서 짱죽에서 플라스틱 조각의 이물질 발견되었다고 함. - 며칠전 동일업체에서 이유식 구입하여 지난 금요일(7/28)에 배송 받음. - 먹일수 없어 업체에 연락하니 환불 거부함. -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