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벌레 나와 배상기준과 신고처 문의

사건번호 2017-0551585
접수일자 2017-07-20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주일 전에 언니가 구입을 한거라 어다에서 구입했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함 -마트에서 구입한것 같다고 함 -일동산양분유에서 이물질인 긴 검은색 벌레가 발견됨. -업체 전화하니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제품교환이나 환불해 준다고 함 -배상기준과 신고처 문의함

답변 내용

-식품의 이물혼입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타 1399로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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