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살충제 검출로 인한 환급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630828
접수일자 2017-08-17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달걀 판매자임. -최근 달걀 살충제로 인해 구입한 소비자가 환급 요구하고 있다. -환급 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란류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살충제 검출된 제품이 아니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음으로 업체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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