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검사문의

사건번호 2017-0629605
접수일자 2017-08-17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몇일전에 동네 마트에서 계란을 3판 구매를 하고 현금 지불하여 영수증이 없다. -방송나오기 전에 구매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버리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아야 버리든지 할거 아닌가? -유해성 검사를 어떻게 하며 방법문의.

답변 내용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은 영수증이 있어야 가능할것. -영수증이 없으므로 반품 여부는 해당 판매처와 제조원 통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검사는 구청 위생과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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