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을 먹고 발생한 부작용 위로금 내지는 정신적인 피해배상문의

사건번호 2017-0640900
접수일자 2017-08-22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약 2주전에 300그램 삼겹살 구매 -아이스팩 포장 * 이동거리는 1시간 -저녘때 가족3인 드시고 탈이남 -아이는 얼마 먹지않아 잘 넘어갔지만 부부는 설사 복통 발생 * 백화점측에서 배상안내 * 위로금내지는 정신적인 피해배상 문의

답변 내용

= 병원비 및 부대비용 일실소득배상 가능 단 위로금내지는 정신적인 피해배상은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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