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로틀바디 리콜 조치 후 배기가스 기준치 초과한 알페온 차량의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17-0639555
접수일자 2017-08-21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1.02월식 알페온 차량([기타 정보])을 운행하고 있으며 주행거리가 147000km임- 스로틀바디 및 ECM 리프로그램을 리콜로 2014.03.04. 교환하였으나 현재도 연료분사 등에 문제가 있어 엔진실린더헤드 고장 및 촉매장치 고장 등의 현상으로 인해 배기가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이고 연료소비도 1리터당 2킬로미터 미만으로 정상운행이 어려운 실정임- 2015.08.18.

광주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정비점검받은 결과 촉매장치(카탈리틱컨버터) 등의 고장으로 수리비 2.220000원이 발생한다는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2016.02.02.정비사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실린더헤드 외 9건의 수리비가 9106240원이라는 견적 금액이 청구되었음- 리콜부품인 스로틀바디의 주요 고장으로 인하여 실린더헤드촉매장치 등의 고장에 이르렀으며 촉매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 이르렀음- 피신청인은 보증기간 5년에 100000km의 보증기간이 경과를 주장함- 배기가스의 보증기간이 10년 192000km 범위 안에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 무상수리를 원함* 차량번호:[기타 정보] /주행거리:147000km-------------------------------------------------[2017.08.21]* 2016.02.17.

피해구제 접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임- 알페온 자동차 리콜(자동차결함)에 대한 조사 요청 건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이관함--------------------------------[2017.08.21]* 2016.02.17. 피해구제 담당했던 담당자([이름]차장님)한테 등기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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