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즙 부작용으로 환불 여부 문의

사건번호 2017-0527611
접수일자 2017-07-13
품목 농축과즙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7/5/25 소비자는 노상으로 아로니아즙 구매하다 2017/5/말 소비자는 아로니아즙 수령하다 2017/6/중 소비자는 아로니아즙 복용로 부작용 발생하다 소비자는 아로니아즙 부작용에 대해 문의하니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복용하기를 안내받다 2017/6/30 소비자는 아로니아즙 부작용 재발생으로 담당자와 통화 진행하다 (2017/7/6 다시 전화하다) 소비자는 아로니아즙 부작용으로 환불 여부 문의하다 업체명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 식료품 5)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소비자에게 의사관계성립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로 인해 제품 환불 및 치료비등에 대해 배상처리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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