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이염으로 인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어제 양품점에서 의류를 구입함. - 끈이 뒷부분에 달려있었는데 착용하고 왔음. - 끈이 젖어 바지에 이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함. - 의류 업체에 문의하자 옷이 젖어서 그런것까지는 배상할 수 없다함. - 의류에 대해서는 배상한다고 하나 소비자는 훼손된 바지에 대해서 배상받기를 원함. - 배상 요청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의류 심의 맡기고 심의 후 염색 불량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측에 배상 요청가능함을 안내. - 심의 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