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부패에 따른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7-0626053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구매한 소고기등 육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보상기준은? 답변 내용 - 구매한 소고기등 육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