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세트 품질하자 규명 후 배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4.6.4. 피신청인의 양복세트를 구입(17만원)해 보관만 해오다가 최근 착용했으나 물빠짐으로 인해 함께 착용한 셔츠에 이염됨. - 양복세트 품질하자 규명 후 배상 요구함. * 예치품 : 양복세트 셔츠 ---------------------------------------------- -구입한 세이브존에서 심의를 보냈고 그 결과 불량으로 나옴 -제조업체는 폐업을 했다고 하고 백화점은 감가상각이 들어가 배상을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류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