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매장에서구입한 양복 이염으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441736
접수일자 2017-06-15
품목 신사복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6.10 소비자가 지하보세매장에서 양복 한벌 흰티를 구입함 - 현금결제 - 구입후 양복과 흰티를 입고 외출후 보니 물이 빠져 흰티에 이염이 되어 흰옷이 파랗게 됨 - 소비자가 땀을 흘린 것도 아니고 세탁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함 - 업체에 항의를 하니 상의는 환불 교환이 가능하나 흰티는 모르겠다고 함 - 이 경우 관련규정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 의복류의 기준에 의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1년이내 무상수리->교환(동일제품)-> 환급 순 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지퍼천조각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제품 심의 등의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 기관이기에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확인하여 기재 부탁 드립니다.) 2) 양복과 셔츠 구입 영수증 사본 (카드결제시 카드사에 결제내역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신사복세트 셔츠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방문접수 혹은 택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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